소득공제 100만원 받으면 얼마 돌아올까? 세액공제와 차이 (연봉별)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아도 세율 6% 구간에서는 6만 원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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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00만원 얼마 돌아오나?— 답은 6만 원에서 35만 원입니다. 세율 6% 구간이면 6만 원, 15% 구간이면 15만 원, 35% 구간이면 35만 원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 원은 구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지고,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은 구간일수록 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월세)를 먼저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빠지는 자리세율 곱하기 세율 곱한
100만 원의 값어치6만~35만 원 (세율만큼)100만 원 그대로
소득이 높을수록유리해짐변화 없음
대표 항목신용카드, 인적공제, 주택청약연금저축, 의료비, 월세, 기부금

표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전액.

소득공제 100만원 얼마 돌아오나 — 연봉 구간별 계산표

아래는 지방소득세 10%까지 얹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글이 세율만 적어두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이쪽입니다.

과세표준세율 (지방세 포함)소득공제 100만 원 → 실제 절세액세액공제 100만 원
1,400만 원 이하6% (6.6%)6만 6,000원100만 원
1,400만~5,000만 원15% (16.5%)16만 5,000원100만 원
5,000만~8,800만 원24% (26.4%)26만 4,000원100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35% (38.5%)38만 5,000원100만 원

굵게 표시한 15% 구간이 직장인이 가장 많이 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값어치가 여섯 배 넘게 벌어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견주는 대상은 ‘내가 쓴 돈’이 아니라 ‘공제로 잡힌 금액’입니다.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넣으면 통장에서는 600만 원이 나가지만 세액공제로 잡히는 금액은 약 99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 계산 순서를 보면 끝납니다.

세금은 한 번에 툭 나오지 않고 정해진 순서를 밟습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차감) → 최종 세금

두 공제가 끼어드는 자리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깎습니다. 깎인 소득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드니, 세율이 6%라면 1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은 6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세율을 거치지 않으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요즘 흐름은 세액공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지거나 금액이 커진 공제는 대부분 세액공제 쪽입니다. 자녀 관련 공제가 인상됐고, 월세 공제도 대상과 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돌아갑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쪽에서 공제를 늘릴 때 세액공제를 고르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준비의 무게중심도 같이 옮겨야 합니다. 카드 긁는 액수를 늘리는 것보다 연금계좌 납입액을 채우는 쪽이 대개 남는 장사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낼 세금 자체가 적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면 남는 만큼은 그냥 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분은 세액공제를 더 늘려도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②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한 칸 아래로 내려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공제의 값어치가 위 표보다 커집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큰 무기입니다.

③ 의료비는 쓴 만큼 다 쳐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긴 부분만 대상이고, 여기에 15%가 적용됩니다(부양가족분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④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위에서 본 3% 문턱을 넘겨야 시작되는데, 소득이 낮은 쪽의 문턱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세 가지

① 내 과세표준이 어느 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표에서 내 칸을 찾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② 15% 이하 구간이라면 연금계좌부터 채우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③ 자녀가 있다면 카드 공제 한도를 다시 보세요.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인데, 여기에 자녀 수에 따른 가산 한도가 붙습니다. 1자녀 +50만 원, 2자녀 이상 +100만 원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줄 모르고 중간에 카드를 멈추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결국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세액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6~15% 구간에 속하므로 우선순위는 세액공제에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정확히 얼마가 돌아오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입니다. 5,500만 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되어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낼 세금 자체가 이 금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소득공제는 income deduction(또는 tax deduction), 세액공제는 tax credit입니다. 영어 쪽이 오히려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deduction은 ‘덜어낸다’는 뜻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는 쪽이고, credit은 ‘차감액’이라는 뜻으로 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쪽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쓰는 게 나은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를 체크카드로 쓰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재상의 한 마디

🎩 “같은 ‘공제’ 두 글자를 나눠 쓰나, 하나는 재산을 줄이고 하나는 세금을 줄이오.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하여 이를 천양지차(天壤之差)라 하오.
서류에 나란히 적힌다 하여 값이 같은 줄 아셨소?”

천양지차는 하늘 천(天), 땅 양(壤), 갈 지(之), 다를 차(差)를 씁니다. 겉보기에 비슷한 둘이 실제로는 비교조차 어려울 만큼 벌어져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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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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